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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0 16: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공유숙박에 내국인 투숙, ‘농어촌 빈집 숙박업’부터 가능해져

 

정부 대변하는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 통해 판매

 

사실상 집주인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 커져 ‘시골 숙박업’으로 
대형펜션처럼 시골 빈집이 대형 숙박시설로 성장할 가능성 커

 


 

  이미 숙박업을 대표하는 예약 플랫폼(야놀자, 여기어때)들이 공유숙박에 내국인 투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국의 집과 가정을 ‘숙박시설화’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 있으므로 해당 예약 앱들이 준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중개 플랫폼 움직여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발표에서도 알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 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개최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먼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액팅팜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처럼 시골 숙박업이 늘어나면 집주인이 거주를 해야 한다는 법조항도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농어촌정비법에 민박의 기준에 70평에서 140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골 숙박업이 대형 숙박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이라면 시골 빈집이라는 탈을 쓰고 정식으로 숙박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시민박도 시간이 째깍째깍
  시골 빈집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식으로 숙박업이 되고 있으므로 도심지의 도시민박도 내국인의 투숙이 가능한 숙박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숙박업주들은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는 도시민박에서 내국인 투숙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숙박업주들이 많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시골의 빈집은 대부분 숙박업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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