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개설하면 300명은 필요한데 인근 도시 거주?
등록일 2024-06-17 14: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리조트 개설하면 300명은 필요한데 인근 도시 거주?
인구감소지역에 리조트 지으면 정부가 직원 주거비까지 준다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닌 정주인구에 지원
관광숙박시설에만 해당, 소멸위기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호텔은 인구 감소 막기 어려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세금이 투입되어야 300명이 정착해

 

  웬만한 리조트라도 새롭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직원이 300명 가량은 필요하다. 300명이 작은 동네에 운집을 하게 되면 큰 마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리조트를 조성하지만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보다 떨어진다. 이유가 무엇일까?
  직원들 대다수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이다. 대도시에 살면서 리조트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면 해당 지역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형 리조트가 있어도 밤만 되면 불빛 하나 없는 깜깜 절벽이 되고 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해당 지자체가 유치한 문화·관광·체육시설 직원들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해당 시설 이용자를 생활인구로 산정해 소멸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운영기업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설치·이전 비용 일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주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인구소멸 방지책인 셈이다. 


  시행령은 또 문화·관광·체육시설 이용자들을 생활인구로 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양의 경우 리조트가 양양으로 이전할 경우 리조트 근로자들의 이주 및 정착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런 지원을 통해 정주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각종 자영업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생활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사람들의 이동이나 정착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활용한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에 ‘마을호텔’ 등의 이름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섰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을 해야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미 소멸지역에 7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보았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야생화’라는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정선의 작은 산골마을의 골목상점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호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구에 회자될 뿐이다. 골목상점이 하나의 호텔처럼 보이는 것은 진정한 숙박시설이 아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무언가를 조성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막대한 예산을 진짜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아이까지 낳고 기르면서 살면 더욱 좋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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