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세는 나이) 안녕이라고? 청소년보호법상 나이는 어떻게 되나?
6월 28일부터 민법과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대부분 만 나이로 계산
연 나이로 계산하는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되지 않아 기존대로 유지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 등 구분도 많지만 조만간 통일될 것
청소년보호법에 만 나이 얼마로 청소년 정의를 할 것인가 긍금

한국인의 나이가 젊어진다고 정부가 홍보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이성혼숙을 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벗어난다. 이를 ‘연 나이’라고 한다. 2023년은 2004년부터 이성혼숙이 가능해진다. 아직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 이성혼숙을 논할 때 ‘만 나이’로 따지면 안 된다. 물론 후속조치로 청소년보호법까지 개정되면 이성혼숙 허용 나이도 어려지게 된다.
대한민국이 젊어진다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실제로 오는 6월 28일부터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던 ‘만 나이 통일’ 정책의 일환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실행됐다.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정말 젊어지는 것일까? 실제로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당장 연 나이를 사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은 개정이 안 됐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왕 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려면 나이를 따지는 모든 법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맞다.
혼선 줄이는 것은 맞다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나이는 연 나이로 계산한다. 쉽게 계산해보자. 올해가 2023년이므로 여기에서 19를 빼면 2004가 된다. 2004년생은 이성혼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갑자기 만 나이가 등장해 계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이성혼숙 문제는 연 나이로 계산을 해야 한다.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2022년 12월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6월 28일 시행이 확정됐다. 민법에는 기존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조항을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또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다.
청소년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되면 청소년의 나이를 만 18세로 할 지 만 19세로 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업소 입장에서는 나이를 낮춰서 잡아주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데 유리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일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다.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는 개별법에서 특별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 기존 정책이 바뀌는 부분은 없다. 기존에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만든 거다. 정부 정책이 변경된 것은 없다. 추가로 개정하는 부분은 올해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서 정비할 계획이다. 성년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을 제대로 하여 혼선 줄여야
지금 숙박업계는 숙박앱을 통해 쉽게 몰래 예약하고 입실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애어른같은 사람들이 많아 프런트에서 관리자가 이를 쉽게 감별해내기가 어렵다. 숙박앱을 통해 예약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혼숙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업주에게 돌아간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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