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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26 09:3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내국인은 인건비가 비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하게 해달라고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취업을 하려면 방문 취업(H1-2) 비자를 보유해야
비전문 취업(E-9) 비자에 여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숙박업계가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지 말도록 요구하자는 것은 우리 욕심일 수도

 


윤여왕 발행인 (☎02-3401-5808)

 

  최근에 숙박신문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넣어달라고 하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모텔에서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국인의 인건비가 비싸 고용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 체류자를 마구 고용하도록 허용하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다. 지금 숙박업계는 불법 숙박시설의 영업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소개가 많은 에어비앤비를 폐쇄시켜달라고 말하는 숙박업주도 많다. 최근에는 제주 한달살기 안내 사이트가 에어비앤비와 비슷하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성매매에 매달려
  우리 숙박업계가 불법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불법을 행하면 안 될 것이다. 불법 체류자를 숙박시설 등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이 매춘 등을 하기도 했다. 지금도 가끔 외국인 성매매 혐의로 당국의 단속을 당하는 곳이 있다. 
  합법적인 숙박시설만이 숙박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듯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입국한 사람만이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이나 단순 방문으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눌러 앉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내국인이 모텔에서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거나 내국인은 인건비가 비싸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고용제한 규정이 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명분도 있다. 그러나 숙박업과 같은 업종은 외국인 누구나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에서는 방문 취업(H1-2) 비자를 보유해야 한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 동포들 중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3년 유효하며, 1회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이다. 숙박업과 같이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비전문 취업(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E-9 비자는 여관업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많은 숙박업주들이 이 부분을 풀어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과 협약을 맺은 16개 국가(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에서 선발된 외국인 노동력들이 초청받았을 경우 발급 가능한 비자이다. 이들 나라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과 E-9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불법으로 체류하며 숙박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관계 당국에서는 보고 있다. 

 

  법의 취지를 알고 대응을 
  국내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며, 주로 내국인들이 피하는 3D 업무인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업, 서비스업 등 5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9 비자로 여관업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데 아예 고용허가제에 여관업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허용이 되면 사실상 불법 체류는 사라질 수 있고 함동 단속에도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누구나 마음대로 입국하여 취업을 하게 되면 저임금 일자리에 내국인이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숙박업계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 숙박시설들의 영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숙박업계이다. 저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해 경영 개선 효과를 노리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내국인도 취업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가 숙박업에도 많이 생기도록 숙박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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