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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5 10: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대법원 “주52시간 내 몰아서 밤샘 근무 가능하다”, 숙박업에 적합

 

아침에 출근,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는 형태 선호하는 숙박업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근로 형태 나올지 주목 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탄생하기 전에 숙박업은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업주와 직원이 합의만 하면 밤샘근무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숙박업 특성상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여 야간근무까지 하고 퇴근 후 하루를 온전히 쉬는 형태였다. 그러나 주52시간제부터 이러한 근무 형태가 불법이라고 알려져 하루 3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업주와 직원 모두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업주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직원은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노동 당국이 내놓았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주52시간 근무제가 같은 정부에 있는 노동부조차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 셈이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위반하면 유죄로 인정해 법원에서도 벌금을 선고하곤 했다. 초과 근무 기준을 ‘1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법원까지 판단을 한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연장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만 다시 따져보라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렸으므로 행정해석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동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를 올려줘도 직원을 구하기 힘든 세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숙박업에 취업할 수도 없다. 숙박업처럼 특수한 업종에 대하여 노사가 노동시간과 임금을 합의하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법을 고치길 기대하는 숙박업주들이 많다. 숙박업이야말로 특수성을 감안해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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