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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5 16: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숙박업계에도 영향

 

화재 사고 등으로 언제든 사망이나 부상자 발생 가능성 있어
사고로 업주가 감옥에 갈 바에는 폐업하겠다고 나서는 중기인

 

점점 더 이상한 법으로 국민 갈라치기하는 정치권 혐오 증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있으니 전문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중대재해라고 하고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10인 이상 질병자 발생을 예로 들고 있다. 호텔이나 모텔 그리고 펜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것은 연기하거나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숙박업계도 주장했지만 거절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년을 더 연기한 후 산업안전보건청 등을 신설해 대비하자고 주장했으나 무산되었다. 


  숙박업계는 일부 대형호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론 사망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커다란 위험이 상존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늘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곤 된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주가 처벌을 면키 어렵다면 자칫 업소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숙박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인들 3500명은 지난 달 27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중처법으로 감옥에 갈 바에는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중기인도 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상한 법을 만들어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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