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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5 16: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이상한 나라 떼법, “중대법으로 감옥 갈 바에 폐업”

 

“사고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밀어붙이다니”
“숙박업소에서 사망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

 

지나치게 빠른 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비극 여전한데
대기업 수준으로 사업장을 만들라고 한다면 차라리 폐업을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가운데 31일 중소기업인 35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기업인 수천 명이 국회에 모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들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영 기자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무리한 법을 만들어낸다.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막아낸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국민은 피곤함을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을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호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총선에서 노동자와 근로자의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돼 왔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 어쨌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야당에서 내놓는 법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떼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갖가지 부작용과 비극을 맛보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줘도 무방하겠지만 소규모 숙박시설과 같은 곳에서는 아예 고용을 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결국 주5일 근무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특별법 등의 법들은 자영업자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데 이들에게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사업장을 만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할 수 있다. 숙박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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