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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5 16: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정부, 농어촌 지역 빈집 활용 관광과 숙박 활성화 효과 기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돼

 

부가조건 완화로 사업여건 개선된 것으로 정부 자체 판단한 듯
‘카라반’ 등 활용, 농촌에 어울리는 멋과 맛이 어울리는 숙박을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숙박업계 일부에서는 농촌 빈집 활용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경쟁 가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물론 경쟁이 격화될 소지가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소멸 직전에 있는 농촌에 빈집이 생기는 것이지 숙박시설이 유지될 정도로 번잡한 시골에서는 빈집이 좀체로 생기지 않는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의결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담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맡기로 했다. 정통부가 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9.23)’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를 정통부가 풀어야 하므로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을 담당하고 시행하는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적이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 어느 곳에 위치하든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숙박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농촌의 빈집이 숙박시설로 재단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현재까지 없어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영업일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300일로 제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빈집을 제대로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 부가조건도 완화한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투자 활성화 가능성 커져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되게 되었다. 적극적인 투자도 유치하여 농어촌을 관광 활성화 전진기지로 삼아보자는 취지이다. 이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을 도시인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소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인이 자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제대로 꾸미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시인이 선호하는 ‘카라반’ 등을 갖추고 캠핑과 숙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번의 부가조건 완화로 여러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한 숙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인들의 쉼터로 농어촌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카라반 등 캠핑 장비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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