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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9 11:3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숙박업 외국인력 채용 점차 풀고 있어 기대감 높아져

 

E-9 비전문취업 신규 도입에 호텔·콘도업 포함시키기로
관광사업 등록증 갖고 있는 업소 대상이므로 확인 필요

 

E-7 준전문인력 비자로 호텔접수사무원 국내 취업 급증
최저임금 이상이면 취업이 가능하므로 많은 호텔이 채용

 

  국내 인건비가 오르고 내국인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숙박업소에서 구인란이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호텔·콘도업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규 허용이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에서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에 대하여 비전문취업(E-9) 신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E-7 비자에 관심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55109) 중 호스텔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관광숙박시설은 외국인 가운데 E-9 비자 소지자는 채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1)이나 주방 보조원(95220)도 가능한데 호텔과 콘도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3분기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통계를 보면 ‘준전문인력(E7-02 비자)’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준전문인력에는 숙박업의 경우 호텔 접수 사무원이 해당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을 중심으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텔 등에서 E-7 비자 외국인 채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7비자로 호텔접수사무원으로 취업이 가능한데 외국인으로 통역이나 외국인 안내 등에 매우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 예약여부 확인 및 이에 대한 조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준전문인력 E-7-2비자는  E-7-1비자의 연봉요건과 다른 점이 있다. E-7-1비자의 경우 연봉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이상이지만 호텔접수사무원의 경우에는 E-7-2비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국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이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E-7비자로 호텔접수사무원에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 +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학위는 전공과의 연관성 없어도 가능),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전공과의 연관성 O), 국외 전문학사는 추천 불가, 학위없이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발급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
  채용이 가능한 호텔도 요건이 있는데 고용업체의 기준으로는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고객 비율(OCC)이 40%를 초과하는 호텔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고객비율을 전년도로 한다면 외국인채용과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고용업체의 기준을 완화해주기도 했다.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F-4 비자 소지자는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호텔서비스원'과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에 취업이 가능해졌다.
  숙박시설에서 외국인 채용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전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사람을 구하려면 채용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외국인력 채용이 필요한 숙박시설이라면 미리 접수를 해놓고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력 문의 ☎02-6325-0006)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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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9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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