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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17 11:3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숙박업 이런 대우 받아도 되나?

 

도시민박에 내국인 투숙 가능해지고 시골 빈집도 숙박업
대표적 공유숙박 시설인 농막도 세제 혜택을 주어 양성화

 

경쟁력이 떨어지는 숙박시설은 고사할 시기가 당겨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까?”, 컨설팅 받아보도록

 


 

  정상적인 숙박업소수는 약 3만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20만개, 100만실로 추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사실상 내국인 투숙을 방치하고 있는 공유숙박은 물론 대형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박으로 신고한 곳, 1층은 횟집인데 위에서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불법숙박시설까지 유사숙박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공유숙박에 내국인이 투숙하여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농촌소멸을 막는다는 이유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한가로운 농어촌이 시끌벅적하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좋지만 농가 대부분이 민박을 하게 되면 기존 숙박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무허가 공유숙박시설로 알려진 농막도 세제 혜택을 주어 세컨하우스로 인정, 양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농막에 대하여 불법이거나 막대한 세금을 물리던 것을 세컨하우스 정도로 인정하여 양성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시골에 있는 빈집으로 숙박업을 하거나 땅이 있으면 농막을 갖다 놓아 굳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숙박시설화가 이루어지면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숙박업주가 될 소지가 있다. 집과 가정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오피스텔이나 일반 빌딩에 불과하다. 이곳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 규제를 풀어줄지 모른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자 자꾸만 법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떼법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어쨌든 기존 숙박업주 입장에서 보면 숙박업의 증가를 반갑게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다. 오피스텔 주인들이 오피스텔에서 자유롭게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겠는가? 가정집에서 숙박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이 숙박업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정부의 무차별 규제 완화로 숙박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숙박시설은 더욱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숙박시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낡은 시설로는 유사 숙박시설과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숙박신문사를 비롯해 숙박업 전문 시공·시행사인 휴박스, 아이딜 등이 숙박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숙박업 브랜딩 작업’, ‘공간 디자인 방법’, ‘고금리와 고물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등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20곳(수도권 10곳, 지방 10곳)에 한정해 무료로 진행해주기로 했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대표전화 : 159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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