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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위생교육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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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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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위생교육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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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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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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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 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하시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현황과 업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또한 건물위생관리업 현장 책임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부의 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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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신청 - (사)축산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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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영업장의 위생 책임자가 변경되었거나 종업원위생교육 등을 위한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분은 수강하셔도 됩니다. ※ 결제완료 후 60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수강정보가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결제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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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안내 - 대한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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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제과점의 위생관념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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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주) 축생물위생교육원 - 축산물위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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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 당일 09시 30분~10시 까지(교육비 : 30,000원 현장납부) ; ** 교육장소로 연락 시 전화 응대가 불가 하오니 교육 문의는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으로 연락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교육 ,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그 품질의 향상으로 공중위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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