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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23 15:3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취약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을

 

“1만원 넘기면 자영업 상당수가 고용을 포기할 수 있어”
숙박업은 키오스크나 24시간 관제 서비스로 대응할 것

 

근로자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역설
노사 대표가 아닌 전문가 그룹에서 최저임금제도 손보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에서 1.4%만 오르면 1만 원을 넘기는 만큼,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과속 인상 후유증이 큰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미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오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 1만2000원에 육박하면서 자영업은 존폐 위기다.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다. 영세 숙박업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가족이 청소와 카운터를 보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키오스크나 24시간 관제 서비스가 유행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또 인상되고 영세 숙박업소가 요구하는 차등 적용은 무산되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되면서 “제발 문을 닫지 않게 도와달라”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는 물거품이 됐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내국인 취업이 어려운 영세 숙박시설의 청소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해야 한다. 물론 이 부분도 차등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최저임금법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법이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음식·숙박업의 경우 근로자의 37.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가족 위주로 경영하는 곳의 가족들은 임금 자체가 없고 용돈이나 받아쓴다고 말한다. 결국 법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상한 일이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때문에 취약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탁상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얼른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자영업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의 변경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독립 위원회나 전문가 그룹이 포진해야 한다. 거시경제와 노동시장 상황 변화까지 읽어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굳이 낄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숙박시설에서는 키오스크가 24시간 관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고용은 줄이는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관제는 오토프론트(010-5457-2606)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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