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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1 페이지 | 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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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 제 56조 (교육)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2021.7.27) 교육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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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자위생교육신청방법 | 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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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음식점위생교육, 요식업위생교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단체급식, 광주위생교육, 자영업, 단체급식, 음식점, 요식업,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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