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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1 15: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숙박업소 TV대수만큼 수신료 부과 부당”

 

중기부, 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TV 수신료 문제 거론
숙박업중앙회, “객실 수에 관계없이 1대로만 인정해주면 애로 해소”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중소벤처기업부 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대회에서 TV 수신료는 숙박업소도 가정집처럼 1대분만 인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숙박신문사 등 숙박업 오피니언 리더들은 숙박업 경영 애로점 가운데 긴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TV 수신료 인하’를 꼽은 바 있다. 현재 수신료는 TV 1대당 2500원이다. 30 객실의 경우 월 75,000원이고 연간 9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금액은 영세 숙박업소에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숙박협회와 숙박신문 등의 노력에 결실이 맺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고 있는 가운데 숙박업소 TV 수신료도 인하를 하겠다는 중소벤처기획부의 다짐이 있었다. 


  현재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 2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왜 숙박업소는 대수에 따라 부과하는가? 특히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는 영세 숙박업의 경우 한 달에 한 번도 TV를 틀지 않고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난달 23일 중소벤처기업부 4차 규제뽀개기 대회에서 ‘소상공인 숙박업소 TV 수신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영세 숙박업의 경우 사업체별로 1대의 수신료만 징수 또는 설치 대수에 따른 수신료 구간제 도입 등 수신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체별 1대가 숙박업계의 바람이지만 구간제 도입도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간제 도입은 가령 10객실당 1대 정도만 인정을 하는 방식일 수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이날 규제뽀개기 대회에서 “영세 숙박업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예약 취소율이 증가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각 방에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세 숙박업소에 큰 부담이 되므로 가정집처럼 1대분만 수신료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우리 중기부는 그동안 규제뽀개기를 통해 1차는 바이오, 2차는 일상속 규제, 3차는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번에 4차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대회를 통해 숙박업소 TV 대수만큼 수신료 부과는 합당하지 않은 점이 많아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기부가 원한다고 TV 수신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정부의 노력에 따라 다듬어질 수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수신료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숙박업계는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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