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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1 16: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정부,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혁파”

 

숙박업의 경우, 신분증 위·변조로 업주 속이는 경우 면책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키로

 

그야말로 ‘소소한 성과’, 숙박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숙박업에 큰 도움이 될 성과 절실한 가운데 작은 위안이라도?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한다”고 말했다. 얼마나 작은 일이기에 이토록 겸손한 것일까? 숙박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미 청소년 이성혼숙 관련해 면책조항이 청소년보호법에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없어 이번에 면책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당장 실행하는 것도 아니다. 내년 하반기에 면책조항을 넣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을 개정해 숙박업 경영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과징금 처분을 면제해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고 경영애로를 해결해주겠다고 한다. 


  정부가 예로 든 사항은 이렇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E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 F군과 G양의 혼숙으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 받았다. 숙박업의 경우 주류, 담배 등의 판매와는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어서, 청소년 남녀혼숙의 고의가 없었던 E씨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한다. “☞ 앞으로는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되어 4만여 명의 숙박업자 영업애로가 해소된다.”


  모텔에서는 청소년 이성혼숙 문제가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이성혼숙을 조장하지 않는 한 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숙박업주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점이 과징금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서게 된다. 어쨌든 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분증 위조 등으로 업주를 속이고 입실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면책이 된다고 하니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숙박업 판도를 바꿀만한 큰 성과는 분명 아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한다고 총리까지 나서서 발표할 일인가? 그러한 규제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면 그냥 조용히 규제를 없애면 된다. 소소한 성과를 너무 거창하게 발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숙박업도 인력난이 심각한데 음식점처럼 E-9 비자 등 외국인 취업을 무조건 가능토록 하는 일,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숙박업주에게 관광진흥기금 수준의 저금리로 대환해주도록 하는 일, 숙박앱에 들어가는 고액의 광고비와 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대주겠다고 하는 일, 노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일부 지원하겠다고 하는 일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은 많다. 그런데 이처럼 숙박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실직고(以實直告).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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