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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5 10:4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숙박신문의 ‘숙박업은 특례업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 먹히나?

 

대법원 “주52시간 내 몰아서 밤샘 근무 가능하다”는 첫 판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형태 선호하는 숙박업

 

“법을 만든 노동부에서도 다른 행정해석을 하게 한 엉터리 법”
노사 합의 하에 시간과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숙박신문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 시간 12시간)가 태동한 2018년 2월 28일부터 이 법이 숙박업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다. 주52시간 근무제 이전에 숙박업은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사 합의 하에 시간과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숙박업과 같은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되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치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홍보를 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은 모조리 고발을 하여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법 개정 전까지 혼란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졌다. 대법원이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밤샘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속해서 밤샘근무도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조만간 행정해석이나 법 재개정을 통해 다른 적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 위반으로 벌금을 문 업체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심을 요청하면 벌금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위반하면 유죄로 인정해 법원에서도 벌금을 선고하곤 했다. 초과 근무 기준을 ‘1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법원까지 판단을 한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연장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만 다시 따져보라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는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숙박업처럼 밤샘근무를 할 수도 있는 곳에서 연속으로 밤샘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은 본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 A씨가 특정 주에 월·수·금요일 15시간씩 일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3일×7시간)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1주 근로시간(45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 해도 위법인 것이다. 하급심 판결도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계산법을 처음 제시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숙박업을 특례업종으로 인정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을 했다. 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밤샘근무가 가능해지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무 시간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사람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수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다. 대법원의 행정해석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창안한 부서에서도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 법안이라면 폐지되는 적이 마땅하다. 과거처럼 숙박업의 경우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사 모두에게 환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숙박신문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 노사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셈이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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