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미성년자 문제로 숙박업주 괴롭힐 것인가?
2024년에는 ‘희망고문’이 사라지길!
선량한 숙박업주 보호하는 법 시행을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숙박업주를 속이고 투숙을 하는 경우에 음식점이나 편의점처럼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문을 닫는 시점이어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이다. 이런 국회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2024년 새로운 국회는 숙박업계에 ‘희망고문’을 하지 않길 기대해봐야 한다. 사진은 kbs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는 모습.
2024년에는 새로운 국회가 열린다. 이는 기존 국회는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적했던 민생 법안도 덩달아 사라진다. 숙박업계에 긴급한 법안이 많이 있겠지만 숙박업주를 괴롭히던 것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청소년 이성혼숙 문제일 수도 있다. 현행법상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고의로 속였을 경우 식당이나 편의점, 유해업소 업주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지만 숙박업은 빠져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든 국회든 빠르게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실컷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낮잠을 잔 후 일몰이 되어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나 정부 모두 숙박업계를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면서 각종 법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엉뚱한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시행될 조짐도 보인다. 도시민박업에 내국인 투숙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통과를 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정부는 시행령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희망고문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정부나 정치권의 희망고문에 함께 널뛰기를 하고 있는 숙박업계의 안타까움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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