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과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호텔과 콘도업에서는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 가능해져
한식 주방 보조원으로, 조만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모텔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이어져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할 수 있는 시대 조속히 열려야
정부가 한식을 비롯해 중식·일식·양식·주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이들은 한식 음식점에서만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구인난을 덜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외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호텔과 콘도업에서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모텔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외식업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마당인데 왜 숙박업은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숙박업을 여전히 불륜이나 매춘 등과 연계시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 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외식 업계까지 취업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도 방문 동포 비자(H-2)를 소유한 해외 동포와 유학(D-2)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음식점업 중에서도 한식 음식점에만 취업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 종로구, 중구와 부산 중구, 서구 등 100개 지역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고용 인원도 제한된다. 5인 이상 업체는 최대 2명, 5인 미만 업체는 1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음식업이나 숙박업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내국인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국인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해 마음껏 내국인을 고용하기 힘든 상황도 한몫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텔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외식 물가는 물론 숙박 물가도 오른 것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일부 숙박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숙박비도 상당폭 인상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자리잡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확대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인력을 수혈해 인건비를 낮추면 음식값이나 숙박비 등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 호텔이나 콘도업 등 일부 서비스업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다. 이 중 2회차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서비스업에는 4490명이 배정되었다. 특히 이번 2회차부터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은 주방 보조원으로, 호텔과 콘도업에서는 건물 청소원 등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02-6325-0006에서 받을 수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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