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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6 15: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시설로 활용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업 허가

 

대한상의·과기정통부, 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에 포함했다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 통해

 

사실상 집주인 거주 의무 등이 없어 ‘시골 숙박업’으로 인식
도시민박에서 내국인 투숙 가능해지는 날 멀지 않은 듯한데

 

  숙박신문이 지난 호에서 전국 모든 집과 가정을 ‘숙박시설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무분별하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숙박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공유숙박 허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 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개최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먼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액팅팜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조만간 농어촌정비법에 민박의 기준에 70평에서 140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는 도시민박에서 내국인 투숙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숙박업주들이 많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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