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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0 16: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정부, ‘세컨드 홈’에 펜션 형태 숙박업 허용하기로

 

기재부, “세컨드 홈, 숙박업 해도 무관”, 별장이 모두 숙박업을?
기존 숙박업주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시하는 태도

 

숙박업 관련 규제 등 넘는 게 숙제, 형평성에도 문제
기존 숙박업 플랫폼 연계하여 사업 확대하길 바라나?

 


 

  기존 숙박업주들은 정부가 공유숙박 도입이나 빈집의 숙박업화 등 각종 규제를 일시에 철폐하려고 하는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생각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가 ‘세컨드 홈’에 세제 혜택 외에 ‘숙박업 영위 가능’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만 해도 그렇다. 거주하지 않을 때는 빈집이 되는 세컨드 홈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도시인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지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지 못하는 곳이 모두 숙박업이 될 판이다. 주인이 별장으로 활용하면서 가지 못하는 날에는 숙박업을 하도록 내놓아도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살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책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이러한 별장 형태의 세컨드홈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숙박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세컨드홈이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아예 세컨드홈은 숙박업 관련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 홈 추진 계획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에 숙박업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해도 된다거나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며 “세컨드 홈을 구입해 숙박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세컨드 홈에 추가 혜택이 부여된 셈이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정책이다.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세제 혜택이 적지 않다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점이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세컨드 홈 구매를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가족 별장 용도를 위해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들이겠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재부 유권해석대로 세컨드 홈을 숙박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규제라는 걸림돌을 넘어야만 한다. 숙박업을 하려면 소방시설 기준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세컨드 홈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칫 법을 어길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 숙박업을 하는 기존 지역 사업자와의 갈등도 해소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숙박업에는 까다로운 규제를 하면서 세컨드홈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세컨드 홈을 이미 숙박업 규제특례가 적용된 ‘빈집 정책’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세컨드 홈 허용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빈집 활용과 접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빈집 특례를 500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기존 숙박업 플랫폼들은 공유숙박이나 세컨드홈숙박 등 숙박업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계기로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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