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숙박업중앙회,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추가 지정’ 취소 소송 제기
‘도시민박에 내국인 투숙 허용’, 실증특례 지정 취소 소송
“기존 숙박업계와 상의없이 일방적 규제샌드박스 지정 불법”
위홈에 이어 ‘미스터멘션’도 내국인 투숙 허용하는 실증특례
마구 지정하면 사실상 공유숙박 도입, 기존 숙박업 고사 위기
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지난 1월 23일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미스터멘션’에 대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정부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가 법적 대응을 하는 미스터멘션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내 공유숙박플랫폼 위홈에 이어 정부가 두 번째로 실증특례를 부여한 공유숙박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정부가 관련 업종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실증특례라는 미명 아래 도시민박에서 내국인에게도 방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미 숙박업계는 공유숙박에서 불법으로 내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나 도리어 정부는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되자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소송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한 것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위홈에 이어 미스터멘션이라는 실증특례 적용 공유숙박플랫폼이 두 번째 등장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위홈을 지정할 당시에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 숙박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미스터멘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정부가 기존 숙박업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계속되면 기존 숙박업계의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동인이 맡았다. 미스터멘션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 취소 소송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숙박의 범위 확대 추진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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