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내년에도 안 된다”
자영업 많은 음식점·택시·편의점에서 주장했지만 무산돼
일률적이고 경직된 최저임금제도 근본적 정비 필요 주장
숙박업의 경우 아침에 출근해 다음 날 퇴근 방식 선호해
인건비 문제 키오스크, 예약 비용 줄이려 Piki 등 대안물색
자영업이 많은 분야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주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사용자 입장에서 했지만 올해도 무산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시행된 적은 없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택시 운송업 그리고 숙박업 등에서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숙박업계는 숙박신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임금도 많이 받는 기존의 특례 업종 지정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 위원들은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위원들은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허물어트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숙박업을 포함한 자영업은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유지돼 내년에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키오스크나 24시간 관제 등 대응책도 더욱 가속화 되어 고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를 줄이고 Piki 등의 SNS를 활용해 객실을 판매해 예약 비용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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