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문다혜 제주도 주택은 별장 아닌 공유숙박업 사업장”
윤 의원, 호화 별장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숙박업 들먹
숙박업주, “대통령까지 공유숙박업을 하는 시대라니 기가 막혀 …”
아직 법적 장치 없어 공유숙박에 내국인 투숙은 불법임이 명백
기존 숙박업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 불법 숙박업은 안 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제주도 주택과 관련해 호화 별장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고, 이곳에서 공유숙박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기존 숙박업계는 아직 법이 정비되지 않아 공유숙박에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투숙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제주도 주택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해당 주택이 ‘별장’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기존 숙박업주들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유숙박업을 하는 시대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면서 “인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곳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부로부터 구입한 주택
윤 의원은 “해당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오랜 지인께서 약 30년 동안 보유했던 개인 주택으로,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도 제주 방문 시에 가끔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라고 밝혔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멘토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해당 주택을 3억7000여 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매입 자금은 문다혜 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며 “매입 시기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22년 7월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언론에서 공유숙박업을 했다고 하는 곳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공유숙박업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공유숙박업에서 내국인 투숙을 받는 것은 합법이 아닌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다고 한다면 불법일 수도 있다. 아직 민박으로 등록을 한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유숙박에 내국인 투숙은 불법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불법 숙박업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권에서도 공유숙박에 내국인 투숙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기존 숙박업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숙박에 내국인을 투숙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별장이 아닌 공유숙박업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두고 막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을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대통령이라면 모든 국민을 두루 살피는 도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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