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캠핑 등 현장 사진 관리 책임지도록 약관 개정
야놀자, 여기어때 캠핑 사진 현장과 다른데 책임지지 않는 점 시정
모든 숙박시설이 이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국민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지적
캠핑업과 숙박업 모두 성숙한 자세로, 플랫폼은 책임지는 태도 필요
캠핑장이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사진을 플랫폼에 게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포샵을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캠핑장이나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들은 현장을 가보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캠핑장의 경우 주변 경관이 좋은 것으로 사진에는 나와 있지만 쓰레기장 옆이라든가 공장 인근이라든가 하여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러한 문제가 터져도 예약 업체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플랫폼들 대부분이 자신들은 단순 중개에 불과하므로 사진이 틀리거나 시설이 나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유지했었다. 계속 이러한 약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 플랫폼 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면제받게 한 약관들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진 같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약관을 신설했다. 사진의 상황이 누가 보아도 포샵 등 조작한 흔적이 역력한데 플랫폼이 눈을 감아주는 행위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제품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개 거래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된 건 캠핑 분야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캠핑장에 도착하면 사실 다른 거로 대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거래를 당일에 그 장소에 가서 취소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연재해 등 외부적 이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취소, 환불이 가능하게 됐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하도록 시정조치 됐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모든 숙박시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옥상에서 조금 보이는 경우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통창인 줄 알았는데 창문이 새장처럼 작은 경우도 있다. 멋진 바다 풍경을 곁들여 위치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인근에 쓰레기장이나 소각장, 소음이 심한 공장 등이 있는 경우도 앞으로 소비자를 호도하는 경우 취소·환불이 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의 멎진 사진을 보고 현장에 가보니 너무 다르다고 하는 불만은 과연 사라질 것인가?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약 업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소비자는 기만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품격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G2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진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선진국 대우를 받기 어려운 것과 같다. 대한민국이 관광산업으로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국민적 태도가 중요하다. 숙박업도 업주의 보다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꾸만 칼을 빼들고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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