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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6 11: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외국인 고용 위해 호텔로 갈아타야 하나?”

 

호텔이나 콘도는 외국인 고용 허용하는데 모텔은 지침 없어
코로나19로 떠난 외국 인력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 호소해

 

사실상 ‘연말대목’ 못 느끼는 모텔, 일부 호텔은 호황인데
그래도 국내인력 비싸 못 써, 모텔은 E-9 비자 언제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서울 L7강남 호텔에서 열린 호텔·콘도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모텔을 비롯한 일반 숙박업소에서도 객실 청소 등 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업무가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현장 간담회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현장 간담회라고 할 수 없다. 호텔에서 이러한 간담회를 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 E-9 비자를 호텔과 콘도업에만 풀어준다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텔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의 시각으로 아직도 일반 숙박시설이 외국인 성매매라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024년에도 숙박업계 외국인 고용 제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호텔과 콘도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란을 겪는 호텔과 콘도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 금지를 완화해주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호텔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때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허용 결정에 따라 먼저 내년에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따라서 이때 모텔도 E-9 비자 외국인의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숙박업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을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정하고, 허용업종에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을 추가했다. 고령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양시설에서도 외국인력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후 D-10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시설 등에 일정 기간(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무부와 추진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업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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