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등록일 2024-01-16 16:2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캠핑카·캐러밴·트레일러·게르…‘움직이는 별장’은 무엇이 있나?

 

주거공간 고정된 캠핑카, 차량에 견인하는 캐러밴 등 다양해
가성비 최고 텐트 트레일러까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노지캠핑이 ‘불법’인 지자체가 많아져 합법 숙박시설이 나서야
숙박과 캠핑을 하나로 묶어 상품화하여 관련 매출 일어나도록

 

‘고려거란전쟁’에 볼 수 있는 ‘게르’도 훌륭한 야영 장비로 각광
몽골에서 주로 보던 게르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도

 


◇KBS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봄직한 몽골식 텐트 게르에서 투숙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이므로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기존 숙박업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캠핑과 펫호텔이 떠오르고 있다. 

 

  캠핑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엄청나게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전히 캠핑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자 기존 숙박업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주말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분출하고 있다. 

 

  글램핑이 기존 숙박업 자극
  최근 숙박업계가 캠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점차 캠핑이 숙박업을 대신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미 글램핑은 냉난방과 TV, 취사도구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숙박업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실내 캠핑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숙박업계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캠핑과 펫호텔은 모든 호텔들이 여름 휴가철에 고민하는 분야이다. 캠핑족들을 호텔 안으로 끌어들여 부대시설 등을 활용하게 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는 이미 계속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투숙을 할 수 있도록 한 펫호텔은 전문 호텔이 등장할 정도로 많은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펜션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캠핑과 관련해 우선 일반인들은 캠핑카 등 캠핑 장비를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차량에 관심을 기울인다. 번거롭게 텐트를 치지 않더라도 몸만 들어가면 취사와 수면이 가능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다. 그러므로 캠핑카를 캠핑장에 세워놓고 일반 차량을 이용해 도착한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행위라고 할 수 있다.

 

  캠핑카와 캐러밴의 모태는 마차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전쟁 등으로 세간살이를 가볍게 싣고 다니며 더위와 추위를 막고 요리도 하고 잠도 자는 공간이 필요한데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서부 개척시대에 미국에서 주로 등장한 것이 모터홈인데 이를 캐러밴의 시초로 보는 사람도 있다. 모터홈은 부엌과 화장실 같은 생활 설비를 갖추고 자동차나 트럭에 연결해 끌고 다니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일반 차량에 연결해 캠핑카나 장비를 끌고 다니는 모습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에 관심을 갖지만 수천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쉽게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기존 숙박업계도 캐러반 등을 활용해 캠핑족들을 숙박시설내로 끌어들일 방법을 연구해봐야 한다. 캠퍼들 가운데 일반 텐트 사용자 비중은 74%, 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14%, 글램핑 등 기타 방식이 12%라는 통계가 있다. 여전히 자신이 갖고 간 텐트를 치고 잠을 자지만 이 부분이 점차 캐러밴이나 글램핑으로 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입이 부담스러워 임대하는 사람 많아
  캠핑카와 캐러밴은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 차 높이인 2.3m를 훌쩍 넘어 주차가 불가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인이 구입을 하는데 망설이게 된다. 주차할 곳이 있음을 입증하는 ‘차고지 증명제’도 넘어야 할 문턱이다. 캠핑카는 그 자체로 자동차여서 차고지 증명이 불필요하지만 캐러밴은 등록 시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주차가 어렵다 보니 캠핑장에 아예 월세를 내고 ‘장박’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 강원 충남 등의 캠핑장은 월 25만~30만원에 캠핑카, 캐러밴, 트레일러 장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받는 부분을 기존 숙박시설에서는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도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캠핑장이라고 모두 캠핑카, 캐러밴, 트레일러 등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캠핑장에 반드시 이러한 장비를 허용하는지 물어보고 예약을 해야 한다. 노지캠핑이 ‘불법‘인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합법적인 숙박시설에서 캠핑을 사업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 캠핑에 필요한 각종 물품이나 식자재 등도 판매할 수도 있다. 숙박과 캠핑이 묶여 패키지로 팔리면 젊은 세대에게 큰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동식 주택이 ‘게르’이다. 국내 야영시설 기준이 천막이나 캐러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게르 형식의 이동식 주택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앞으로 게르 형태의 주택도 캠핑에 크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대표전화 : 1599-4630

전문업체정보
뉴스
부동산
관광지정보
숙박정보
광고
3D 실시간 인기검색어
제목
비밀번호
내용
평가점수
점수를 선택하셔야 의견등록이 됩니다. 도배방지키
 83861563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