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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6 17: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새해에는 슬리퍼 하나, 침구류 하나에도 정성을 쏟아보자

 

슬리퍼 등 미끄럼 방지 시설 갖추지 않아 사고나 1300만원 배상
“안전을 위해 숙박업주가 최소한의 장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

 

시설이 부족해도 침구류가 좋으면 해당 업소 인상은 매우 좋아져
반대로 침구류가 나쁘면 인테리어 좋아도 좋은 인상 줄 수 없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라고 읊조린다. 지금은 보기도 쉽지 않은 연탄재지만 어떤 산동네에서는 여전히 소중한 난방용품이 되고 있다. 숙박시설에서는 슬리퍼가 연탄재처럼 우습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슬리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많은 배상을 해주기도 한다. 지난 2022년 11월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펜션 측에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밝힌 바 있다.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되었으니 업주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60대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측은 A씨가 입실했을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좋은 슬리퍼를 갖추고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를 깔았으면 어떠했을까? 이처럼 소홀히 한 것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침구류도 마찬가지이다. 숙박시설에서 인테리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손님이 덮고 자는 침구류이다. 좋은 침구류는 업체 인상을 좋게 만든다. 시설 자체가 부족하더라도 좋은 침구류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 다시는 해당 업소를 찾지 않을 수 있다. 2024년도에는 작은 것까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자. ※자료제공 : 위드유데코 ☎1899-1642 / 010-2736-2972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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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9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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