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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5 16: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정경재 회장, “2024년 숙박업주 선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

 

“객실에서 마약범죄 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운영자의 고의가 있어야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 분명히 해야”

 

“청소년 이성혼숙 등 선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업주는 어떤 식으로든 구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숙박업의 특성상 업주가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선의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의 2024년 목표로 자연스럽게 설정되었다. 가령 그동안 청소년 이성혼숙 문제도 업주가 노력을 기울여도 가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입실을 하는 바람에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속은 업주의 잘못이 큰가, 속인 청소년의 책임이 큰가?

  이러한 논란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왔다. 최근 또 다시 숙박시설이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숙박시설에서 많은 마약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업주가 방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숙박업소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숙박업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최근에 ‘고의’로 마약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관계기관이 설명을 했지만 자칫 업주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법률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숙박업주라면 당연히 처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숙박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업주가 처벌을 받으려면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운영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운영자 처벌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 발단이 된 것에서 숙박업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제공·투약 등 범죄행위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위반사실을 숙박업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고, 행정청이 통보 내용을 근거로 해당 숙박시설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숙박시설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면 무차별로 숙박업주를 처벌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숙박업중앙회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숙박업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계도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 정경재 회장의 설명이자 2024년 각오라고 할 수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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