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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4 17: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공유숙박’인 도시민박에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정부, 이달에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 입법 형태로 내놓는 방안 적극 검토중

 

수익 악화를 우려한 기존 숙박업계 반발에 대한 대책은 없어
‘100만실 시대’, 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 안아

 

  결국 국민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 기존 숙박업계가 수익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던 ‘공유숙박’ 도입을 정부 주도로 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는 올해 하반기 중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법 형태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별도로 만들어진다. 어차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면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안은 일몰로 자동 삭제된다.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 제한이 전면 해제되면 일반 주택도 숙박업소로 전용이 되는 등 숙박업은 지금보다 더 극심한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물론 도시민박을 선호하지 않고 기존의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겠지만 합법화된 도시민박 이용객들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내 숙박시설의 객실은 ‘100만실 시대’로 볼 수 있다. 숙박업의 범위도 애매하고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할부처가 다르고 불법이나 유사 숙박시설도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100만실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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