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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3 11: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위기의 시대에도 살아남을 소형호텔! 주목되는 소형호텔투자?

 


 

  휘황찬란한 광고로 랜드마크가 된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한국에도 생겼다. 서울 강남의 코엑스 일대가 국내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옥외광고물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행정자치부가 5개 서울과 부산의 도심을 심사하여 종합평가 결과다. 강남구와 무역협회 등이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최대 규모의 옥외 미디어광장, 수십 미터짜리 LED전광판, 홀로그램과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LED 전광판 등을 선보이고 있다.


  도심의 밤을 화려하게 빛내고 서울에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이 행복을 느끼고, 설레게 할 수 있는 멋진 광고는 도시의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할 것이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 상하이 황푸강변은 현란한 광고홍보물의 광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더군다나 매일매일 발전하는 IT기술이 한류콘텐츠 및 문화예술과 결합할 때,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발전시키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옥외광고가 금지되었던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것이었다. 

 

  복잡한 행정규제 때문에 상업시설 외에는 허가 안나는 모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소형호텔은 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용도변경으로 가능.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숙박업도, 어떤 분야 못지 않게 복잡한 행정규제가 버티는 곳이 숙박업 관련 영역이었다. 자연히 모텔업소는 칙칙해지고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연출해왔다. 가뜩이나 내국인이 이용하는데도 빈약한 시설로 이용하기 꺼려져 가는 판에 연인원 1500만이 넘는 관광객 등 외국인들을 편하게 이용할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2013년 11월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모텔이 가지고 있는 소형숙박업소의 부정적인 부분을 바꾸고자 그동안 규제해 왔던 법규의 단추를 푼 것이다. 이전에는 관광숙박시설은 12미터 도로에 인접하고, 8미터이상 연접해야 허가가 나왔었다. 이것을 8미터 도로에 인접하고, 4미터에 연접해도 허가가 나온다. 소형호텔은 관광숙박시설이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신설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텔이나 숙박업과 관련 종사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어렵사리 숙박업 신설관련 규제를 풀었는데, 그동안 활용은 거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숙박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을 선점하여 들어가면, 엄청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연2.08%금리. 200억이내 100%지원하는 정책시설자금을 활용할수 있으며," 고금리 시대에 엄청난 혜택 또한 누릴수 있다. 잘 활용하여 부동산가치를 상승하여 독보적인 미래를 실현해야 한다. 이또한 위기속에 기회를 잡는 방법인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도 살아남을 소형호텔 투자. 전문기업과 함께하면 성공투자.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30년 가까이 숙박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한 위치의 A급물건을 다수 확보해 놓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해온 숙박업 개발, 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매주 목요일 세미나를 통하여 성공투자법칙을 공개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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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9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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