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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교육안내 - (사)축산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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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자(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종) ; - 수료증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 대표자 본인(원칙상) - 예외: 대리인이 참석가능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아래2가지 경우만 가능) -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대표자 본인 참석시 : 본인신분증, 교육비 3만원 -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참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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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신청 - (사)축산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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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영업장의 위생 책임자가 변경되었거나 종업원위생교육 등을 위한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분은 수강하셔도 됩니다. ※ 결제완료 후 60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수강정보가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결제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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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교육평가시험 정답 모음(한국외식산업협회) - 꿀팁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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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1년마다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음식점의 위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며 세부적으로는 재료의 관리, 식기의 관리, 청소도구의 관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받아 향후 사업을 영위할 때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위생교육을 제대로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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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주) 축생물위생교육원 - 축산물위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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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 당일 09시 30분~10시 까지(교육비 : 30,000원 현장납부) ; ** 교육장소로 연락 시 전화 응대가 불가 하오니 교육 문의는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으로 연락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교육 ,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그 품질의 향상으로 공중위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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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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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은 크게 식품 위생교육, 피부미용 위생교육, 목욕업 위생교육, 축산업 위생교육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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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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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위생교육 > 위생교육 위생교육 위생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Category 위생교육 자주하는 질문 사이트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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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안내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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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24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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