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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4 17: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숙박업만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정부, 공유숙박인 도시민박에 내국인 투숙 전면 허용키로
이달에 발표해 올해 입법, 내년 전격 허용하는 방안 검토

 

에어비앤비가 시장을 독점하는 등 또 다른 폐해 걱정하기도
수익 악화 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이달 말에 정부가 발표하는 안을 들여다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지만 사실상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 제한을 전면 해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용일수 제한 등이 거론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는 기조가 읽혀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부르짖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이번에 공유숙박에 내국인 전면 허용으로 숙박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기존 숙박업을 이용하던 상당수 가족 단위나 친구들 손님이 공유숙박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 초기에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들이 일몰되므로 모두 무효가 된다. 이들 법안들의 핵심 골자는 내국인에게 공유숙박 이용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도시민박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게 된다. 

 

  ◆ 공유숙박 규제 개선 ◆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기존 숙박업계가 수익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법안이 발의되고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여 기존 숙박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공유숙박은 일반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므로 숙박업은 기존 숙박업소만 하는 것이 아닌 사업이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곳은 여전히 불법이겠지만 숙박업이 사실상 모든 국민의 사업으로 변질되게 되면 단속의 끈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불법 숙박시설들도 공유숙박으로 둔갑하여 버젓이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도심에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사실상 불법을 용인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이 성행하자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규제 완화하는 명분을 걸고 공유숙박을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독점 문제◆
  공유숙박이 전면 허용되면 에어비앤비의 독점을 우려하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이 불법인 상태에서도 국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숙박업계가 숙박앱들의 고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공유숙박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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