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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4 17:2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농촌 사라지지 않도록 민박과 캠핑 사업 활성화 한다

 

도시민에게 시골집 사도록 구입시 ‘전방위 세제혜택’ 주기로
농촌민박 활성화 위해 주택 규모 제한까지 완화할 계획 세워

 

정부, 도시민이 ‘세컨드홈’ 마련하면 농촌 부활할 것으로 확신
‘스마트팜 활성화’로 기존 숙박업·캠핑업에 좋은 영향 미칠 것

 


◇씨앤스타 모바일호텔 복층형 구조.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도시민에게 농촌에 ‘세컨드홈’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농촌 ‘세컨드홈’ 구입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전방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농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 규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은행도 운영한다. 이미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해 농촌에서 민박사업을 하는데 규제가 사라지도록 했다. 

 

  농촌 숙박업 살아나
  농촌에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면 인근의 기존 숙박시설에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농촌에 놀러와 숙박을 하기 위해 민박이나 기존 숙박시설은 물론 캠핑을 할 수도 있다. 농촌에 어울리는 숙박시설의 발전이 기대된다. 우선 농촌 ‘세컨드홈’ 구입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전방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인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각종 세금 문제로 시골에 집을 장만하는 것을 꺼려해 왔기 때문이다. 우선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온갖 혜택을 주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와는 별도로 농식품부가 결정을 하게 된다.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25억원을 들여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농촌 민박 사업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민박의 활성화는 농촌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에 놀러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박이나 캠핑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내후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달 25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영업일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해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형태만 허용됐다.

 

  스마트팜 활성화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촌에서 캠핑을 하는 인구도 증가하게 된다. 도시인의 농촌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도 보인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외국 인력도 지난해보다 24%가량 늘린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인력은 지난해 1만495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계절근로제 인원은 3만4614명에서 4만5631명으로 확충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기존 19개소에서 70개소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미 소멸 예정 지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그렇게 되면 도시로 취업을 위해 나갈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스마트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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