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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위생교육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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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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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위생교육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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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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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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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 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하시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현황과 업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또한 건물위생관리업 현장 책임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부의 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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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안내 - 대한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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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제과점의 위생관념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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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신청 - (사)축산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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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영업장의 위생 책임자가 변경되었거나 종업원위생교육 등을 위한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분은 수강하셔도 됩니다. ※ 결제완료 후 60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수강정보가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결제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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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방법 일반음식점과 차이 - 소상공인 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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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의 대표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많은 분들이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휴게음식점은 무엇이며 위생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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